[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공공부문 부채 범위에 20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던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ㆍ비금융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LH(138조원) 등의 부채가 더해지면 국가가 통계를 관리하는 공공부문 전체 부채 총액은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첫 산출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올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총 439개다. 중앙 295개와 지방 137개에다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 7개 기관이 포함됐다.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를 50%이상 지분율,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 등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한은 등 7개 기관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233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했다. 여기에는 LH 등 시장형 공기업이 빠졌다. 내년에는 206개 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대상에 새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우발사건이 발생할 때에 나타나는 부담을 뜻하는 우발부채는 통계상 부채로 분류하지 않는 만큼 국민ㆍ사학연금의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증채무는 정부가 공기업에 지급보증한 경우는 채무에 합산하고, 민간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는 부채에 넣지 않는다. 기관 간 내부거래는 제거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연금의 국채보유분 등은 부기해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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