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1년간 실천하면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사고ㆍ무위반 약속을 지킨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점수를 받은 운전자는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 만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특혜 점수는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ㆍ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 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다.
무사고ㆍ무위반 약속은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킨 다음날 특혜 점수가 부여된다. 한 번 받은 특혜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 약속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세부 시행내용을 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는 국민들로부터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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