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지난 2008년 말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 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대금 중 일부가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다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리베이트 여부를 둘러싼 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 사업은 사업진행단계 부터 형식증명서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수송기를 한국의 209급(장보고급) 잠수함 수출과 연계해 절충교역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던 과거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지난 2008년 진행된 해경 초계기 도입 사업에 지급된 대금 중 300만 달러(현재 환율기준 약 34억원)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머물렀다가 다시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PTDi의 CN235-220 수송기를 도입해 해상초계기로 개조, 해경의 초계임무에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대금은 1억 달러(당시 환율로 1300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거래는 한국의 대우해양조선이 만드는 209급(장보고급)잠수함 2척을 현지에서 기술 이전방식으로 건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잠수함 수리시설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인도네시아는 CN-235-220 해상초계기 8대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절충교역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교역 당시인 2008년 관련 업계에서는 “입찰하려는 항공기의 형식은 입찰 시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럽연합안전기구(EASA)가 발행한 형식증명서(TC)가 있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PTDi사는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방사청의 도입 결정 배경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