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효성그룹 재무담당 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재판정에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윤모(53)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석래 회장의 양도소득세포탈 및 배임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자금 운영 사실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이날 법정에서 1996년 페이퍼컴퍼니 CTI, LF가 카프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CTI, LF의 카프로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이상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2005년 M자산정리방안 문건은 전략본부 임원과는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씨가 2011년 4월부터 5월께 효성 총무부 임원으로부터 CTI, LF가 보유하고 있는 카프로 주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게 됐으며, 이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매각해 네덜란드계 은행인 ABN-AMRO의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M자산정리방안 문건 역시 전략본부 임원의 지시로 작업한 것으로 보고 윤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 법인을 운영하며 8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포탈과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이 부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이 재판을 받고 있고, 효성 임직원들이 출석해 증언하고 있으나 증인들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조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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