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들이 사고 발생 국가인 미국에서 소송을 낼 경우 그렇지 않을 때 보다 보상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마이크 댄코는 14일(현지시간) 이번 사고로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미국에서 소송시 보상금이 최대 1000만 달러(112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가 사망했을 시 보상금은 여건에 따라 500만 달러(56억원)에서 1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댄코 변호사는 말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011년 승객 1명의 생명이 600만 달러(67억4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산정한 바 있다.항공기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환자는 미국에서 보통 100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미국에서의 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소송하면 보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한국 법원은 승객 228명이 숨진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딸과 사위, 세 손주를 잃은 여성에게 51만 달러(5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괌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한 경우 한국에서 소송했을 때 보다 최고 100배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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