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아시아나 항공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들이 적어도 1년간은 조종간을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항고 사고 여객기의 조종사 4인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현지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우리 국가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로부터 당시 비행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6시 30분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편으로 조용히 귀국했다.
조종사들은 병원에서 쉬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NTSB가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에응하고, 사고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는 하지 말라는 2가지 원칙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NTSB가 조사관을 한국에 보내거나 조종사를 미국으로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진술 등으로 조사에 혼선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도 담았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들이 16일까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개별적으로 면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관들은 조종사들을 방문조사하거나 김포공항 옆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국토부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조종사 과실이 드러나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조종사를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항공법 제153조 ‘항공안전 활동’ 조항에 따라 조종사를 면담 조사해서 이들이 비행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서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기 조종사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는 적어도 1년,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조종사들은 조종간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최종 조사보고서가 나오는데 통상 12∼18개월이 걸린다면서 이번 사고는 관심도가 높아 우선순위라면서 12개월 만에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 조사가 끝나면 회사 차원에서 조종사들의 면담해 당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과실로 판명되면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없도록 절대 안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원인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업무 복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사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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