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쇄신안 발표…경영실태평가·상시감시는 강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종합검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금융회사의 검사대상 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되는 검사시효제도가 도입되며,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 받은 우량 금융회사는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1면 진 원장이 이날 공개한 금융감독 쇄신 방향은 크게 금융감독 혁신과 검사ㆍ제재 관행 개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에서 25개 과제, 60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2년에 한 번씩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해 절반 수준인 21회로 줄인 후 2017년에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실태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는 제한적으로 종합검사가 진행된다. 현장검사도 대폭 줄여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나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이나 회사 중심으로 선별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사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간섭은 최소화된다.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된다. 또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 높은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검사 주기나 해외 진출 등에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회사 검사대상 기간을 사건 발생 5년 이내로 줄이는 검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이 다수,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련 조직이 만들어진다. 특히 대포통장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도입 등 원천적 차단 방안이 마련된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도 금융질서가 확립되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면서 “금융시장이 신뢰와 역동성의 바탕 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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