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각종 계약, 인허가 및 인사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한 본부장 A씨는 지난해 2월 승격 대상자 B씨로부터 “해외출장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 같은 해 11월 중순에는 “등산복이라도 사 입으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전달하자 이를 그대로 받는 등 총 200만 원을 직접 받아 챙겼다.
A씨는 승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 승격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A씨는 그 외에도 다수의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으로 있던 C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들의 자녀 2명을 이미 적정 인원을 초과한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후 이들은공개 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면접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D씨는 1월부터 직원 7명과 함께 9개월 이상 거의 한 달에 4회 정도 강원권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을 불러 위 직원들과 함께 사행성 오락(고스톱)을 하고 직무관련자인 모 건설사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식대 명목으로 723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사실이 적발 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공직자 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이같은 사실을 다수 밝혀내고 비위사실을 각 기관장에 통보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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