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복구’ 체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대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상시지원반을 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해준다.
금감원은 특히 손해보험사가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임시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24시간 복구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은 보상하지 않고, 차량 문이나 창문이 열렸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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