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가 구럼비 바위로 진입하려다 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송강호(55) 박사가 “군인의 폭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이은국 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구럼비 바위를 드나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펼치던 송 박사는, 같은 해 8월 법원의 공사현장 출입금지 결정으로 구럼비 바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송 박사는 같은 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바다를 통해 수영으로 구럼비 바위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군인들의 저지에 번번이 막혔다. 송 박사는 군인들에게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물 속으로 내리눌리거나 가슴, 옆구리, 정강이 등을 수차례 얻어맞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송 박사가 먼저 법원 결정을 위반하는 침입행위를 반복했고, 사건 당일에도 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침입을 시도해 폭행을 유발했다”며 “(폭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