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노량진 수몰사고 실종자 구조작업이 지연되며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보상책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7일 “이번 공사는 전적으로 공사 감독권한이 감리업체에 있는 책임감리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피해자 보상을 비롯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며 “보상은 인부들을 직접 고용한 개별 하청업체가 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란 점에서 시는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감리업체에 대한 재차 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사고발생 현장을 찾아 수색작업 상황을 파악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재발방지방안 마련 및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을 제도를 만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수정ㆍ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관급공사의 감독 공무원 부족 등에 의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공사감리권한을 민간전문 감리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불분명한 지휘체계가 위험상황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감리업체의 감독소홀 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계약해지, 입찰제한,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도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사고수습과정에서 사고발생시간 번복, 공사에 동원된 인부 수가 바뀐 데 대해 “전적으로 시공사의 현장사무소장과 감리업체의 감리단장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사고수습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