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시민이 공개토론회장에 출입을 못하도록 막은 것은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장에게 적정한 공개행사 관리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64)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내 한 법원의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 행사에 참석하려 했지만 관리 직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4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고, 이를 고려해 출입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주최 측이 해당 토론회를 공개토론회로 설정했고 관심 있는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란 시 퇴장 조치하겠다며 사전 주의를 주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한 것”이라며,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