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2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권 회장 측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에 지난 18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접수했다.권 회장 측은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자신의 1인지배 회사인 시도그룹을 통해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종합소득세 약 1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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