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쉽게 모방당하기 쉬운 디자인을 창작권 증명을 통해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가 생겼다.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이태용)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8일 분당 디자인진흥원에서 창작권 증명을 통해 디자인 모방을 사전에 방지하는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출범식을 공동 개최했다.
디자인공지증면제도는 디자인권 등록 전 모방을 방지하는 선제적 보호조치로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와 창작시기를 증명하는 제도다.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 받고자하는 모든 국민은 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publish.kidp.or.kr)을 통해 간단한 심사기간(약 3일)을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지증명시스템을 통해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독점 배타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작 여부가 증명돼 분쟁 발생 시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진흥원 측은 “디자인공지증명시스템을 통해 그간 출원등록에 소요되었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아직 권리화 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모방으로부터 법적 대응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태용 원장은 “디자인 창작권 보호는 디자인산업 지식기반화의 첫걸음으로서 창조경제 시대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며 “향후 특허청과 함께 등록된 디자인 중 상업성, 실용성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자체의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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