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어선도 온라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고팔 수 있도록 ‘어선거래 정보포털’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어선거래 정보포털은 검색을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업종·지역별 매물 어선과 거래희망 정보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포털의 운영은 검사정보 등 어선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어선거래 관련정보 공개와 관리 등 어선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어선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어선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포털 구축과 법안 처리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오는 11∼12월 어선거래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어선 압류와 해제, 세금납부, 보험가입 여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지역ㆍ업종ㆍt급별 어선 시세를 산정해 공개할 방침”이라며 “2017년에는 어선뿐 아니라 수상기자재, 요트 등 레저선박 등의 거래지원 확대를 위해 어선금융기법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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