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만가구에 1조원 투입 임차가구 임차료 보조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 낙인문제·주택 질적수준 향상기대
유럽·OECD서 시행된 주거복지 실현 수단 주거 과소비·근로의욕 저하등 부작용 낳아
정부 재정부담 가중·행정비용 과다 집행… 전달체계 정비 등 해결 과제 산넘어 산
주거복지 정책이 임대주택 건설 및 입주 지원에서 비용 보조로 전면 개편된다. 이른바 취약계층의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 6~9월 시험 실시되는 데 이어 10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소득계층별로 지원 규모가 불규칙적이고 중구난방식이던 주거복지 시스템이 공공임대 건설을 비롯해 주택자금 지원, 주거비용 보조 등 3가지 유형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특히 주택바우처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비해 더 많은 가구 지원이 가능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과 낙인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결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우선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과다 집행, 주거복지 프로그램 간의 지원 불평등 초래, 임대료 인상 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자활과 자립, 형평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농업 지원금처럼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치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1조원 투입, 월 임대료 비용 보조, 소득 1ㆍ2분위 대상=박근혜정부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공약의 일환인 주택바우처 제도가 내년 10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과 대상 선정, 전달 체계 정비 등 행정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현행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확대 발전시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리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대상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0~45%인 계층이 타깃이다. 이는 현행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선(중위 소득 33%)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대략 1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조금은 기존 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이다. 대략 중위 40% 선에서 평균 11만2000원, 45% 선에서는 10만6000원 정도의 월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소득계층이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민간차가(借家)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덜어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게 된다.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비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현물 지원 방식에 비해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어 주거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실질 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어서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주거비가 저렴한 곳에 거주하기보다는 기준 임대료 수준의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주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임차인들은 집주인들을 선택할 수 있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나쁘거나 관리 부실 주택을 기피, 취약계층의 주거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제, 빈곤층 집중으로 인한 아동의 롤모델 상실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박신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는 “주택바우처 도입은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 외에 재정 부담 증가와 임대료 인상 등 도입에 따른 한계도 만만치 않아 수급 프로그램 원칙을 수립해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외국 사례 참고, 한국형 생산적 복지 구축해야=임대료 보조 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주거복지 실현 수단이다. 목적과 구체적 시행방법에 따라 주택수당, 주거급여, 임대료 할인, 임대료 수당, 주거 지원, 주택바우처 등으로 불리는데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모두가 같은 의미다.
하지만 정책 환경과 지원 메커니즘에 따라 유형과 특성이 다르다. 예컨대 미국은 유럽과 달리 선택과 참여를 중시해 쿠폰형태의 바우처를 임대료 보조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구당 가장 지원금이 많은 이유다.
영국은 선별적 복지주의로 전환,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 가운데 주거 부문만을 분리해 주택 정책목표와 소득 보장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 임차가구는 월평균 55만6000원, 민간임대주택 임차가구는 77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15개국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의 평균 임대료 보조 수혜가구 비중은 15% 정도다.(2009년 기준) 프랑스의 임대료 수혜 비중이 24.8%로 가장 높고,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순이다. 월평균 지원금은 미국을 제외하고 월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임대료 보조 지원 정책의 일정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강하게 펼친 네덜란드(재고 비중 32%) 스웨덴(18%) 영국(18%) 등은 공공임대의 민영화에도, 임대료 보조 지원이 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임대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대료 보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등은 공공임대 비중이 높으면서도 임대료 보조 수혜 비중이 높아 보편적 주거복지국가로 인식된다.
진미윤 박사(토지주택연구원)는 “세계 각국의 바우처 제도는 사회 안전망 확보와 소득 보장적 목표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주거 과소비와 복지 의존성 증대,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자활 의지를 키우는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달 체계, 대상 주택 등록, 이중 계약 등 선결 과제 많아=본격 시행에 앞서 주거복지 지원 정책 정비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주거복지 정책의 중복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선결돼야 한다. 소득자산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소득 제한 기준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일정 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 자활 의지를 촉진시키고 현재 전세임대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 바우처 대상 주택의 등록이 필요한지와 준공공임대주택과의 연계 여부, 민간임대주택 지원 등도 아울러 검토돼야 할 것이다. 세입자 우위 시장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어서 한계가 있고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 확보와 임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에 의한 이중 계약 문제,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계약서 등록 및 세제상 지원 등으로 방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달 체계 개선은 시급한 사안이다. 주거복지 행정 업무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과다, 바우처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일부 업무의 제3기관 위탁 여부를 검토해봄 직하다. LH공사와 한국감정원 등이 전달 체계에서, 제한적이지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 수급자 사전 방지와 사후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복지 관련 업무 및 정보 통합을 위한 관리 시스템 정비가 절대 필요하다.
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는 “바우처 제도는 기시행 중인 외국에 비춰볼 때 전달 행정비용이 총 예산의 10%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관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읍ㆍ면ㆍ동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역할 분담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