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모 조직위원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0년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와 6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도 전날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김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에대해 “두 사람은 통일운동 일선에서 헌신해 온 애국 인사들로 지금은 고령에 건강이 몹시 나쁜 상태”라며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도 없음을 드러낸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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