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Q&A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추정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지만 자세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ㆍ적금이나 주식계좌를 만든 이들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차명계좌 증여 추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Q&A로 정리해봤다.
Q .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는 순간 세무조사 받나. A . 그렇지는 않다. 3개월 내에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면 된다. 다만, 10년간 원금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다.
Q .증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증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발되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증여세의 20%)가 추가되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매일 0.03%)도 부과돼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Q . 설날 세뱃돈을 받은 자녀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 되나.
A . 소액 계좌는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거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이름을 빌리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식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Q . 자녀를 위해 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하면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파악하나.
A . 이자소득세 등 세금 변화를 통해 안다. 돈이 이동하면 해당 계좌의 세금에 어떻게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금 변화가 포착되면 계좌를 들여다본다.
Q . 차명계좌임을 입증하고 세금을 안 내면 되지 않나.
A . 맞다. 하지만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국세청 차명재산관리시스템에 기록으로 남는다. 이 기록이 남으면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이 계좌의 재산 변동 내역 등을 감시한다. 탈세 시도 가능성이 높은 각종 탈세나 소득탈루 조사 시 기본 자료로도 활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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