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기준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에너지 절약 관련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행정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함께 처리됐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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