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모(61) 총괄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6일 유사수신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횡령금액을 60여억원 축소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피고인은 4400여억원을 이미 환금했고 뒤늦게라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금액 일부를 반환한 바,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98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미인가 단체를 설립, 전국의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