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모(61) 총괄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6일 유사수신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횡령금액을 60여억원 축소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피고인은 4400여억원을 이미 환금했고 뒤늦게라도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금액 일부를 반환한 바,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98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미인가 단체를 설립, 전국의 교수 5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770여억원을 받아 이 중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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