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캐피탈 매각 실패로 정부가 부여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융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던 두산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주)두산 등 3개사가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 외에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과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 외에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음에도 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42.9%, 97.8% 보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자회사도 금융손자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고, 손자회사는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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