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이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존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장내 주식시장이라는 점에서 자본시장 역학 구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코넥스시장이 한국 산업계와 증권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3회에 걸쳐 그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업계의 준비과정 등을 짚어본다.
▶상장ㆍ유지 요건 대폭 완화=코넥스 시장 개장 한달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한국거래소는 3일 코넥스 모의시장을 개설, 한 달간 모의거래를 통한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7일까지 상장심사 접수를 받아 오는 24∼25일 최종 상장기업을 결정한 뒤 7월 1일 오전 9시 코넥스시장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는 것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과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코넥스시장 진입요건을 기존 주식시장보다 대폭 낮췄다. 기술력있는 벤처기업들이 보수적인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돈을 끌어들여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기자본 5억원 이상과 매출 10억원 이상,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코넥스에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15억~30억원(벤처기업은 15억원, 일반기업은 3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코스닥 상장에는 창업 후 평균 13년 정도 걸렸다. 코넥스시장은 문턱을 대폭 낮춰 신생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또 초기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등을 통한 기업성장을 지원한다. 원활한 지분매각을 위해 우회상장 조건도 완화되고 대량매매ㆍ경매매제도 등이 도입된다. 수시의무 공시사항은 코스닥의 64개항목에 비해 29개항목으로 대폭 줄였다.
퇴출요건은 부도ㆍ해산과 감사의견 부적정 등 즉시 상장폐지요건, 횡령ㆍ배임, 불성실공시 등 반시장적 행위,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으로 단순화했다.
▶지정자문인제도 도입…코넥스투자는 기관 위주=상장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제도‘를 둔 것이 코넥스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진입을 원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심사해 상장을 돕고 상장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기업의 능력을 키워 코스닥시장 진출을 돕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상장 후에도 해당기업의 투자자설명회(IR) 개최와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유동성 공급업무(LP)를 담당하는 것이 기존 코스닥 상장 주관사와 차별된다.
또 지정자문인은 유망기업 발굴과 기업심사 등에 전문성을 가진 벤처캐피탈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도 맡게 된다.
코넥스는 다음달 개장하더라도 일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사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이라는 제한을 뒀다. 이로 인해 코넥스에 대한 투자는 개인보다는 기관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신시장부장은 “코넥스 개설 초기 투자수요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자금이나 연기금 등 공공금융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에 의한 중간회수가 원활해지면 창업초기 자금시장과 코스닥시장까지 활성화되는 전후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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