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대변 묻은 속옷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현직 교사 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7·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서구 왕길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변 묻은 팬티를 벗어 쥔 채 욕설을 퍼붓고 B경장의 머리 부분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
특히 A씨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A씨는 초기 진술 당시 자신의 직업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3일 인천시교육청을 인용, A씨가 현직 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직원 검색시스템으로 조회했지만 A씨와같은 이름의 초등학교 교사는 인천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교육청 등 인접 시·도 교육청에도 교직원 조회를 의뢰했지만 A씨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타 지역의 교사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지방 교사가 평일 야간에 인천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인천시교육청 주장이다.
경찰도 A씨가 실제로 교사가 맞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주장한 A씨의 진술 외에는 현직 교사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 교사가 맞는지 재차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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