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또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신분을 속이거나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청 계약직 공무원 A(44) 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신분을 밝힌 인천의 여교사 B(47) 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던 C(33) 경장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인천서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 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7%) 수준이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속옷을 벗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0일 새벽 1시10분께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 D(45)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안동까지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D 씨는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가 최근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의 음주운전자 신원 확인 조사에서 공무원인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기관인 강화군에 이 사실이 통보됐다.

이 밖에 음주운전 시비로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에 조사를 받은 경찰관이 파면되기도 했다.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E(53) 경감은 지난달 12일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주차하던 중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목격하고 따지는 주민 F(48)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E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고, 주민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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