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시우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ㆍ의정회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사업내용·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일반 민간단체와 달리 시우회·의정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일반적·포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의정회는 지방재정법에서 기부·보조금 대상으로 정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권장사업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조례안 의결은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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