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그동안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기술 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마련했다.
우선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계약기간 연장 조치는 전년도 가격과 인증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매년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계약기간 연장에 맞추어 가격조사와 인증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400여건의 계약이 감소하여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조달기업의 비용(연간 10억 원 이상 추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규격추가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접수 및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해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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