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법원서 정당성-진정성 설명”
[헤럴드경제 시티팀 = 조기성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시정을 공백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는 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시장은 “사법부의 정의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설득하는데 부족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안 시장은 또 법원의 선고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퇴 표명 글을 올린 뒤 5시간 만에 지지자들 앞에서 사퇴를 번복하고 항소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판단이 미숙했다”며 다시한번 사과했다. 안 시장은 “당시 시장 직위를 걸 정도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떳떳하고 당당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 일한 공무원들이 평생 일한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고, 시민들에게 사퇴하는 게 옳은 것이냐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게 됐다”고 사퇴를 번복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손모 부시장과 임모 국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경전철 주식회사와 사전에 공모해 경로무임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부담금 약정에 관여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안 시장과 부시장, 국장은 시장 직위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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