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국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수천만원 상당의 면세품과 항공권을 편취한 혐의(사기ㆍ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24) 씨를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 3명은 수배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및 환승하면서 국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로렉스 시계 2점 등 2900만원 상당과 340만원 상당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위조된 신용카드 87매를 이용해 총 6700만여 원을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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