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알선 브로커 혼인귀화인 A(44ㆍ여)씨와 위장 결혼한 내국인 B(54)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알선 브로커 A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한국인 남성들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위장결혼자 B 씨를 통해 일정한 주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지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1인당 500만원과 베트남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 호적관서에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베트남 현지로 출국시켜 다시 위장결혼 절차를 밟아 한국 대사관 등지에서 결혼사증을 발급받고 베트남 여성들을 국내로 불법입국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는 베트남 여성들은 A 씨에게 현금 800만~1400만원을 주고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제조업체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 남성들은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체류기간연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위장결혼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제결혼 심사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와 유사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위장결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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