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고리원자력발전소(고리원전) 간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 김 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자신의 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이나 구매, 납품된 장비의 성능검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 계약상 편의를 봐 주거나 이를 약속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 8월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한 차례 더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2400여만원을 추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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