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사 무마 청탁을 해주겠다는 대가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돌려받았던 이들이 은 패소해 담보물을 다시 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5부(부장 이성구)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김모 씨 등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8월~ 2009년 8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0억원을 대출받으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제일저축은행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2011년 초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동생인 유동국 전 제일저축은행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씨의 남편은 유 전 전무를 찾아가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잘 말해줄테니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 전 전무는 이에 사건이 잘 처리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다.

이후 부실이 드러난 제일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자, 재산 정리에 나선 예금보험공사는 김 씨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채권을 추심할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다른 대가 없이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뤄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민법 746조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리면서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해당 조항 적용이 배제돼 근저당권 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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