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은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과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최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추징이 확정된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강제 추징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그래도 미납하면 강제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 본인에게만 추징금 납부의무가 있는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의 법안도 불법재산을 본인 뿐만 아니라, 친인척으로부터도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은 ‘이중처벌’과 ‘연좌제’다.
새누리당은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력에 처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모범을 보여야 할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특정한 만큼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족과 친인척의 재산추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 재산을 무조건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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