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ㆍ김성훈 기자] 거액의 재산을 가진 비리 임원이라도 급여를 전액 압류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에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은 퇴직금과 같은 급여,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한달간 생활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채무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적용 대상에 일정한 제한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신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CEO(최고경영자)에게 해당 법령을 적용한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임원의 모럴해저드(정신적 해이)를 막기 어려워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해당 법령은 월급 없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아는데,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은 임원급에게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본상식이다. 급여도 총 자산인 만큼 (재판에서 질 경우)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같은 조항 3항에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 역시 별도의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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