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판 28건, 이정희 26건, 문재인ㆍ안철수 직접 비판도 각각 3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기간 동안 67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격의 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은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이었으며 이들은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글이 28건, 이정희 대선후보를 비판한 글이 26건, 문재인ㆍ 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각각 3건이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옹호한 것은 3건이었다.
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수서경찰서의 78개 키워드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를 4개로 축소시키는 등 수사에 개입해 축소하려 하고, 선거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발표를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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