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전국 사립학교 교장 중 정년을 초과한 교장이 99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56년간 교장직을 유지한 교장도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법적 정년이 넘었는데도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을 보면 법적 정년인 62세를 넘어선 사립학교 교장은 5월 현재 99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62∼64세가 27명, 70∼74세 20명, 75∼79세 19명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인 교장도 5명이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으로,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은 이들이 54명에 달했다.
특히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경우 설립자가 1957년부터 56년간 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3학년도에 정년 초과 교장들에게 지급될 임금은 31억400만원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관할 법인 사립학교법에 정년 규정이 없어 62세를 정년이라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지만 학교 설립자나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년초과 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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