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발생했던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김씨의 강간살인 사건에 대해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김씨에게 내려졌던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누락해 이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에서 파기 환송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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