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아동복 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60대 여성의 지갑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등지에서 쇼핑객이 점원과 흥정하는 틈을 노렸으며 어깨 양쪽에 가방을 메고 다니며 자신이 소매치기하는 모습을 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매치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잠복 수사하던 중 남대문시장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절취하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2010년에도 남대문시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29일 출소했다. A 씨는 소매치기 전과 15범으로 총 20여년을 교도소에서 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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