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8일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월) 1000만원 이상의 정보위원장 판공비를 도로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 위원장은 박 의원이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거론하며 자신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고소”라면서 “민주당 때문에 정보위를 못 연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상정과 관련된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법안발의 후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된다. 지금 3개월째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적해야할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록을 먹고 있고, 상임위원장 판공비를 비롯한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정보위원장으로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서 위원장이 자신을 고소한데 맞서 서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보위원장의 역할은 국민 궁금증을 풀어주는 현안 질의를 하는 게 핵심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며 “관련 제보도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보위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나 직무해태에 해당되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 부분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과 어떻게 연루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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