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애완동물 소유자는 외출시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외출해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A(54)씨는 지난 23일 운전중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B(45) 씨의 개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급정지 했다. 이어 나타난 개 주인 B 씨는 “왜 우리 강아지에게 소리지르냐? 운전이 미숙한 당신 때문에 강아지가 큰일 날 뻔 했다”며 A 씨에게 화를 냈다. 이에 A 씨는 “애완견의 목줄을 매지 않은 것이 문제다”고 대꾸했고,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B 씨 얼굴에 상처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오후 7시께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말다툼 끝에 B 씨의 얼굴을 할퀸 혐의(폭행)로 A 씨를 조사했다.
앞서 2009년 10월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주택가에서 C(64) 씨가 애완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았다며 핀잔을 준 이웃 D(47)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해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애완견 소유주와 다른 주민간의 갈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애완동물 소유자는 외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애완동물 소유자는 1회 위반시 5만원, 2회 위반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이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지도, 단속한다는 방안만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정태균 한국애견연맹 차장은 “선진국에서 애견 목줄 착용은 당연한 문화다. 짧은 시간에 올바른 애견 문화를 구축하는데 과태료 부과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공익광고와 같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지면 애견 문화도 바뀌고, 주민간 시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도시에서 애완견 소유주와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목줄 착용은 필수적이다. 이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좋고, 돌발 상황으로부터 애완견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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