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약 2년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A 씨는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정 씨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정 씨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20410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10일 오전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제9대 병무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20410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10일 오전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제9대 병무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120410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 씨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 씨나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J사의 자금 추적에서도 A 씨가 주장한 가장납입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2010년 12월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2011년 9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정 씨가 과연 계약대로 모델활동을 했는지, J사 자본금의 50%에 달하는 모델료를 받은 것은 지나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같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정 씨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 씨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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