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상의 70% 기부채납 때 나머지 30%가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보상 지연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돼 온 서울 공원부지 일부를 주거ㆍ상업시설로 개발할 길이 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최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의 골자는 10만㎡ 이상의 공원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70%를 공원으로 설치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ㆍ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해제되면 공원부지가 녹지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유자들도 매각 불가능해지고 서울시도 관련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돼 토지주의 불이익 해소와 시 재정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인해 공원부지의 장기미집행 상태를 빨리 해결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시내 장기미집행 공원 77곳 중 개발제한구역과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면 모두 2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 서대문 안산도시자연공원, 양천구 온수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동작구 현충근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남구 도곡근린공원,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등이 속한다.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개발할 길이 열렸지만, 서울시의 경우 환경훼손과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는 데 약 3년 반이 걸렸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대부분 생태환경이 좋고 대규모 산지형 공원임을 고려해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 허가 제한 조건을 달았다.그러나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이 당장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녹지가 적은 서울의 특성과 해당 부지들이 생태환경이 좋다는 점을 고려해 임목본수도(나무 밀집도) 51% 미만, 경사도 21도 미만,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지 제외 등허가 제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제한 조항을 적용하면 29곳 중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은 거의 없을 것이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법을 개정한 지 약 3년 반이나 지나서야 지침이 마련된 것도 시가 환경훼손이나 개발이익집단에 특혜시비를 우려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 당장 개발을 허가해줄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며 앞으로 심사도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만든 지침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도 “재해 위험이나 각 부지의 토지특성도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은 없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오랜 숙의를 거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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