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올해 상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총 어획할당량과 선박의 수를 지난해와 같은 6만t, 870척으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ㆍ일 양국은 오는 10월에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