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를 보통주와 별개로 퇴출시키는 ‘우선주 퇴출제’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제도 도입 이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으며 상장법인 대응조치 권고, 제도 시행 안내 등 조치를 취해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는 종목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된다. 구체적으로, 30일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만, 반기말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 주주수 100명 미만일 경우 해당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폐지 기준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 및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인 경우, 2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등이다.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면 우선주도 함께 적용된다. 다만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시행 첫해인 다음달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절반으로 완화된다.
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선주 148종목 가운데 39종목(26.4%)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저유동성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시 주가가 급락할 우려가 있고, 상장폐지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주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과 반기 월평균 거래량, 상장주식수를 따져볼 것을 거래소는 당부했다.
특히 저유동성 우선주의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경우 자칫 제때 팔지 못할 수 있을뿐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뛰었다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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