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검색하던 A(29) 씨는 깜짝 놀랐다. 검색목록에 뜬 부동산 사이트를 클릭했더니 온통 여성의 알몸 사진으로 뒤덮인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 화면 하단에는 업주 전화번호와 SNS 아이디가 있었고, 업주는 ‘24시간 상담 가능’이라는 문구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업체로 등록된 웹사이트들이 성매매 알선이나 음란물 유포 창구로 버젓이 운영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찰 단속의 허점을 노린 행태로, 수법이 교활하고 치밀해 단속 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없이는 근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성매매 알선ㆍ음란물 사이트는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글을 반복 게재하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컨설팅, 결혼상담, 중매 알선 등과 같이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한 뒤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 수법이 특정목적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라면 최근 수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법행위여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나 중년 남성들에게 덫을 놓는 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검색어에 노출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불법 사이트를 관리ㆍ단속하는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가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자체 모니터링으로 불법 사이트를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다”며 “검색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김영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 차장도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해지나 접근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리지만 정상적 사이트로 위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로부터 성매매 광고 사이트로 적발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2009년 1964건, 2010년 5111건, 2011년 6239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5770건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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