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 유입을 활성화를 모색코자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유휴어장이나 관리를 소홀히 한 어장 소유자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ㆍ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면허를 제외한 신규면허 발급시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해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공동체(어촌계ㆍ조합)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양식면허) 운영에 어업회사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구성원 제한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7∼8월중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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