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정용진(45) 신세계 그룹 부회장 부부가 사생활을 침해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7일 이 소송 상고심에서 인터넷언론 D사 및 소속기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정 부회장에게 500만원, 당시 약혼자이던 부인 한지희(33) 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일반 대중에 드러내길 원치 않는 자신들의 사적 대화 등을 엿듣고, 데이트 현장 등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대법원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공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사는 정 부회장 부부가 2011년 4월 서울 중구 모 호텔에서 양가 상견례를 치르는 장면을 사진으로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이들의 결혼 일정과 현장에서 정 부회장 부부가 나눈 대화 등을 상세히 기사에 담았다.
재판부는 다만 “결혼에 관한 내용, 이혼경력, 본명 등은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정 부회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 측은 “사생활을 무단 촬영하고 인용한 취재는 위법하다”며 이 언론사 측에 기사삭제를 요구했으나 “정당한 보도”라며 거절당하자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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