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면 로또에 당첨된다’는 미신을 믿고 시댁에 불을 지른 30대 며느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시댁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A(32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56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댁의 마당과 화단 등 7곳에 휘발유를 묻힌 종이상자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는 사람 집 인근 7곳에 불을 지르면 액땜이 돼 로또에 당첨된다’는 미신을 듣고서 시댁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빚이 늘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생활비 없어 위조지폐 사용
○…생활고에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5만원권 지폐 35장, 1만원권 지폐 1장을 각각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위조한 지폐를 전통시장 등에서 21차례 사용해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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