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경제능력 없는 10대 미혼모 한달 15만원 수준…분유값도 못미쳐 베이비박스 버려진 아기 두배 늘어
울산에 사는 A(19) 씨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됐다. 그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보육비와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자 아기를 집에 두고 가출해 결국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아이를 버린 죗값으로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일 선고했다.
‘가정의 달’ 5월에도 영아 유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비현실적인 미혼모 지원책과 입양특례법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경 서울아동복지센터 주임은 “예전에는 영아 유기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다면 올 들어서는 지난 4개월 동안만 수십건에 달한다”면서 “지금 추세대로 가다가는 올해 말이나 내년께는 버려진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양육시설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관악구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 역시 “한 달에 평균 10명 정도 들어오던 아기가 지난달에만 22명이 들어왔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흡한 미혼모 양육 지원책을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만 24세 이하인 경우(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준) 월 15만원에 불과하다.
김 주임은 “미혼모들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지원책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10대 미혼모의 60% 정도는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입양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부모는 입양 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양부모가 될 사람은 법원에서 양육 능력을 심사받아야 하는 등 입양 절차가 복잡해졌다. 때문에 지난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접수된 아동 입양 의뢰는 1월 77건, 2월 68건, 6월 71건, 7월 53건 등 평균 66건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8월 33건, 9월 36건, 10월 33건 등 30여건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국에서 버려진 아기는 139명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목사는 “입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영아 유기가 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입양특례법 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관계부처 입장은 다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을 할 때 가정법원에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이 종료되면 가족관계등록에서 삭제된다. 절차상 필요한 제도이고 현행 입양특례법이 영아 유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유진ㆍ권범준 기자/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