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
보험료를 부풀리는 등 상품을 잘못 만들어 판매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대표이사 문책 등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 상품 개발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 보험료 산출 적정성 검사를 처음으로 단행한다. 이는 민원 감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 취임 후 보험 민축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보험민원 50% 감축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16일까지 보험민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별 민원현황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즉 보험상품 구조를 단순화하고,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하면 해당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최고 경영자 문책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민원 감축에 나선 이유는 금융권 중 보험업계의 민원발생률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직접 또는 보험사에서 해결되는 민원이 전체의 42%에 달한다”며 “이는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금융당국에 제기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 많아 충분히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민원 감축 시 블랜컨슈머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적지않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민원을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2년이란 너무 짧은 기간에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요구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다”며 “단계적으로 줄여나사도록 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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