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아동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유포시킨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18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4000∼5000명인 카페 회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아동 음란물을 올렸다”며, “친목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재미”라고 진술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pdj2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